[제도 자문]개인방송 속 장애인 인권침해 대안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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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16 23:24 조회2,0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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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가 '별풍선을 받기위해 장애인흉내를 냈다'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이블뉴스DB |
“장애인 할인(해줬다). 자리를 찾을 때까지 다리를 절면서 갔다.”, “이런(민폐인) 애들 있잖아. 내가 분석해봤는데 자폐아들이 많은 것 같아”, “장애인한테 사람대접 해줘야 됩니까?”
노트북과 캠 하나면 방송이 가능한 인터넷 개인방송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 가면서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방송진행자들의 장애인 인권침해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다.
앞서 ‘방송천재까루’는 지난 7월 아프리카TV에서 “이런 데 또 한국기업 가서 민폐네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은 내가 분석해봤는데 자폐아들이 많은 것 같아”라며 발달장애인을 비하했다.
이어 8월 ‘커멘더Zico(지코)’도 같은 곳에서 방송을 하는 도중 여자게스트가 말을 잘 못 알아듣자 “X신이니까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나이가 아무리 많고 그래도 장애인한테 사람대접 해줘야 됩니까?”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개인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각 업체들의 운영 기준으로는 이 같은 장애인 인권침해 발언을 예방하고, 제한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모바일 시대를 맞아 인터넷 개인방송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인권침해를 없애기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김예원 상임변호사. ⓒ에이블뉴스DB |
장차법 적용 어려워 ‘개정’ 필요
이에 대해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김예원 상임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해 특정 장애인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의 괴롭힘 제32조 3항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49조 1항은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32조의 경우 대상자가 특정돼야 하고 49조도 악의적이라는 조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차별의 고의성과 지속적, 반복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피해의 내용·규모 등이 입증돼야 한다.
김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처벌이 되려면 대상자가 특정이 되거나 악의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하는 발언으로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제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볼 때 인터넷 상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 “처벌의 범위를 좁히고 있는 악의성에 대해서는 양형에서 고려해도 되기 때문에 법을 개정, 행위자체가 처벌될만하면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양원태 대표. ⓒ에이블뉴스DB |
모니터링, 행정·사회용어 등으로 확대해야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양원태 대표는 “미디어가 다양화되면서 개인의 사상들이 사회로 확산됐다”면서 “사회적 양극화나 무한경쟁 속에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을 타인에게 말하다보니 이 같은 현상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위와 같은 발언들은) 장애인 자체를 공격하기보다는 우리 사회나 상대방의 잘못된 모습을 비판하기 위해 나오게 된 것으로 원인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이라며, 대안으로 사회전반의 왜곡된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를 꼽았다.
공적인 영역에서 조차 장애인 비하발언이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먼저 공영방송, 정치권 같은 곳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발언을 바로잡은 뒤 인터넷 개인방송까지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양 대표는 “가령 공적인 영역에 있는 정치인들이 장애인 인권침해 발언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시민들의 경우 법적 책임보다는 캠페인 등을 통해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또한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령 상 장애비하 표현들을 개정해나가고 있다”면서 “모니터링의 대상을 법령에서 행정, 사회 용어 등으로 확대해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 ⓒ에이블뉴스DB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는 “BJ가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위한 표현들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면서 “표현의 자유가 누군가에게 폭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BJ가 장애인에 대해 폄하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 시청하고 있는 사람 중 아직 장애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장애인을 안 좋게 인식할 우려가 있다”면서 “BJ 스스로 방송이 가지는 영향력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김영희 대표는 “BJ 스스로에게 책임성을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반복될 시 처벌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면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BJ에 대해 인권교육, 강력한 처벌, 명단공개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