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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초등생에 대학생 수준 글 보여준 셈”… ‘그들’만 아는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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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4 02:26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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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gye.com/newsView/20230424513775?OutUrl=naver

 

 

 

24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사건 10건 중 7건(68.1%)은 원고나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나홀로 소송’이었다. 원고와 피고 모두가 변호사를 선임한 쌍방선임은 전체의 10.3%에 그쳤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소송 당사자들의 경우 김씨 사례처럼 자신이 받은 판결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사건 당사자가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 등일 경우에는 이 같은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더 높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는 “(소송의) 승패만 알고 판결의 구체적 내용을 몰라서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를 보면 안타깝다”며 “간혹 재판에서 다 지고 와서 판결을 뒤집고 싶다고 하는데 그간의 판결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