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제도개선] "1건 비용만 3000만~4000만원"…학폭 소송, 웃는자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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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4 02:24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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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도 “교육부가 ‘교육’ 역할을 포기한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푸른나무재단 김석민 상담사는 “학폭 사건이 부모들 간 싸움 되는 경우가 많다”며 “부모들이 아이 말을 듣기보다는 ‘얘는 내가 더 잘 안다’는 식으로 본인의 목표인 승소와 가해자 처벌에 몰두하다 오히려 아이가 정서적으로나 학업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지역을 관할하는 한 학교전담경찰관도 “민사 소송까지 가면 변호사비만 3000~4000만원을 쓰는 일도 많다. 일부 변호사들이 싸움을 부추기기도 하고 학부모들도 ‘법대로 하자’는 인식이 강한데,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고 싸움이 길어지며 고통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들 역시 학폭 사건은 교육에 초점을 두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청소년 사건 경험이 많은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교육부 대책은 학폭을 외부인에 떠맡기는 ‘외주화 조치’이자, 아이들을 ‘제2의 가정’인 학교에서 밀어낸다는 점에서 잘못”이라며 “가해자가 ‘더 글로리’ 주인공처럼 악독한 경우도 있지만 일상의 작은 다툼인 경우가 더 많다. 학폭 가해자도 아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학교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지면 불안한 학부모가 몰리는 법률 시장만 승자가 되고, 아이들은 오히려 소외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선율로 남성진 변호사 역시 “이번 대책 이후 학폭 관련 수임이 늘어날 거로 보인다”면서도 “학폭 예방은 선도 및 교화목적이 우선적이라는 점이 간과된 조치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