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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장애인 키오스크 접근 보장 ‘찬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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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0 09:41 조회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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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접근 보장, “단계적 적용 안 된다”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도 장애인 접근성 보장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시행을 두고, ‘단계적 적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변호사는 “복지부가 구체적 내용이 담긴 시행령 개정을 올 하반기에 입법예고할 예정인데, ‘단계적 적용’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유일하다”면서 “사업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15년이나 지금 시점에서 다시 도입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역행하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차라리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