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검수완박? 사회적 약자 이의신청 불가 vs 고발 남발 더 문제"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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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0 05:58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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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영배 민주당 의원 vs 김예원 변호사

 

 

◆ 김예원> 제가 이걸 듣다 보니까 마음이 답답해지는 게 왜 이게 대화가 안 되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것이 되게 광고 문구처럼 쓰여져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수사라는 것을 면밀히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건드렸을 경우에 국민들이 당하는 심대한 피해를 너무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는 크게 보면 2개입니다. 1번,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 이건 문제가 많았죠. 왜냐하면 미운 놈 찍어서 괴롭히고 이런 걸로 쓰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이 부분에 국민적 합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번, 다른 수사기관에서 한 어떤 수사를 받아서 그거에 대한 보완, 보강수사를 하고 수사를 통제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검찰 제도의 태생 이유거든요. 이게 수사 통제 효과성도 높고 사회에 기여하는 바도 컸습니다. 이게 바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검찰 정상화예요. 2번이 잘되는 것이.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 법안을 보면 20대 국회에서도 1번 부분을 없애고 2번에 검찰이 집중하게 하자라고 했던 게 수사권 조정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수사권 조정이 되고 나서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평가조차 하지 않은 채 급하게 1번 다 없애고 2번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나가는 것이 1번, 2번의 이 수사 범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1번 보고 놀란 가슴으로 2번까지 초토화시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수사, 기소 분리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대체 어느 나라에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있는지 좀 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법체계가 같은 나라가 독일, 프랑스, 일본. 모두 검사가 직접수사권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그 직접수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는 정도로 검경의 좋은 협력체계를 꾸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이 경찰이건 검찰이건 다 무서워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그게 선진적인 시스템이에요. 자꾸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면서 예를 드는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도 검찰이 수사권 가지고 있거든요. 계속 검찰은 수사를 하지도 않고 기소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도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으면서 칼 휘두르고 권력에 빌붙고 하는 거 용서 안 됩니다. 애초에 수사, 기소 분리론이 나온 이유는 1번 부분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지 수사 통제와 보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은 결코 서민 민생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 김예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당연히 잘 알고 있고요. 법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시시각각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동일성이라는 개념인데요. 동일성은 일반적으로 그게 어떻게 표현되건 간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으로 이해됩니다. 공판 단계 이후에 쓰는 개념이에요. 수사 단계에서 쓰는 말 자체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 관련성이란 말을 쓰셨는데 그 관련성은 수사 단계에서 쓰는 말이 맞아요. 그러면 이게 문구가 동일성에서 관련성으로 바뀌어서 본회의에서 수정 상정이 되는 것인지는 좀 의문이기는 한데요. 어쨌건…
 
◆ 김영배> 바뀌어서 상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예원> 그렇게 해 주시면 수사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관련성의 범위 내라고 하는 이 제약을 2019년 패스트트랙 통과하는 수사권 조정에서는 왜 가하지 않으셨나요? 보완수사에서 이 관련성 내지는 지금 동일성으로 표현돼 있는 그 부분이 벗어나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를 드실 수 있는 것인지. 오로지.
 
◆ 김영배> 동일성은 검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사가 경찰에 송치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동일성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검사가 마음을 먹고 직권남용에 가까운 어떤 권한 남용을 할 경우에 별건수사를 하고 이런 부작용들이 그동안 많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 김예원> 의원님, 그러면 이 질문을.
 
◆ 김영배> 경찰이 수사한 모든 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성 있는 경우에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무슨 우리 김예원 변호사님 걱정하시듯이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발견되는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를 못한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김예원>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 사건도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하나요?
 
◆ 김영배> 고소사건과 고발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 박재홍> 경찰이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 김예원> 아니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을 때 그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 김영배> 그러니까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검찰이 기록 송부하고 재수사 요청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 김예원> 2개는 달라요. 이의신청이 됐을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건 90일 이내에 기록 송부하는 제도를 말씀하시는 거고. 

 

◆ 김영배> 그리고 보완수사를 당연히 할 수 있고 불이행 시에는 직무배제, 경찰에 대해서. 이 경찰은 검찰에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시정조치도 요구하고 했는데도 도대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경찰에 대해서 직무배제 징계요구권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사실상 수사지휘를 하는 셈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90일 이내 기록을 송부해 달라, 이거 재수사를 하라. 이렇게 할 요청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 이후 단계에 있어서도 충분히 사법적 통제를 시스템화해 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예원> 이것 보세요. 지금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냐 하면 법사위에 지금 위원으로 계신 의원님도 이 두 제도를 제대로 구별 못하고 계시잖아요. 1번, 이의신청 제도는 고발인이나 고소인이나 피해자나 어떤 사건 관계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서를 따로 경찰서에 내서 그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는 제도이고요. 지금 말씀하는 90일 이내에 기록 송부해서 보는 제도는 별도의 제도예요. 그거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 김영배> 제가 여쭤봤잖아요. 고소인의 경우를 말씀하시냐고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하는 분이 고소인과 고발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소인의 경우는 보통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있는 경우는 당연히 당사자 혹은 법률대리인이 이의신청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당연히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 김예원> 동일성이요. 그 부분에도 동일성을 요구하시냐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의신청이 된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가 뭔가 부족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인데 지금 국회에 올라온 안은 동일성이라는 제약을 이 이의신청 사건에 불필요하게 가해서 딱 그 부분까지만 볼 수 있게 막아놓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의신청된 사건 때문에 검찰에 송치된 사건까지도 지금 말씀하시는 동일성, 그거를 유지하고 계시냐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 김영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법조인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별건의 경우는 이런 경우는, 별건의 경우는 경찰에게 수사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건으로 인지되는 경우는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경우에도 보완수사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 박재홍> 김 변호사님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건을 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 김영배 의원님이 또 답변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예로 들으시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 김예원> 사건이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루트로 이게 검경이 사실은 2020년까지는 아주 간명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잖아요. 경찰에서 1차적으로 수사 탁 치고 나가서 뭔가 하고 그거를 검찰에 송치의 의견을 무혐의로 보내든 혐의 있음으로 보내든 일단 전 건을 송치하면 검찰에서 그 내용을 보고 기소든 불기소든 결정하는 뭔가 간명한 시스템인데 2019년에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킨 그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제도가 지금 굉장히 어렵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건은 이의신청을 해서 강제로 멱살 잡고 검찰이 끌어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고 두 번째로 지금 그렇게 이의신청조차 할 수 없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서 사실 불송치가 뭔지도 모르고 이런 분들은 그냥 그 사건의 기록만 90일 동안 보도록 송치를 그러니까 기록을 송부하죠. 송치도 아니고. 이게 말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법률가들도 되게 헷갈려하거든요. 그 제도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애초에 검찰에서 작동했던 수사지휘가 한순간에 날아가니까 이거에 대한 통제나 보완이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지금 아까 전에…
 
◆ 김영배> 아까 김예원 변호사님이 선진사법체계는 수사기관 간에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수사지휘권의 부활이라는 말은 검찰과 경찰이 상하관계가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1차 검경수사권 조정을 포함해서 권력기관 개혁을 할 때 합의사항이 대등한 협력관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핵심적인 정신적인 것 중에 하나가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력관계, 대등하게 본다라는 걸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다만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기소,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아까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는 군데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계요구권도 있고 재수사도 요구할 수 있고 다 보완수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요. 수사 전체 총량에는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을 분명하게 다시 드립니다.
 
◆ 김예원> 제가 이걸 10년을 했습니다, 의원님. 제가 10년이라면 짧으면 짧을 수 있는데요. 그 10년 동안 피해자 지원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말꼬리 잡으려는 게 아니고 수사지휘는 상하관계도 수사통제는 그럼 협력관계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말장난인 것 같고요. 수사지휘라는 말을 그 말이 기분이 나빠서 수사통제라는 말로 바꾼 것은 민주당입니다. 애초에 20대 국회 때 수사지휘라는 말 없애고 수사통제라는 말로 바꾸셨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수사지휘라는 말을 쓰지도 않았고 수사통제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충분히 보완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징계요구도 할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정확한 표현은 시정조치요구입니다. 징계요구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시정조치요구가 더 적합한 표현인데요. 문제는 시청조치는…
 
◆ 김영배> 시정조치하고 징계요구는 다릅니다.
 
◆ 김예원> 징계요구를 하면 그 징계를 누가 내립니까? 징계는 경찰에서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통제가 작동을 하려면 어쨌든 통제라는 개념이요. 어디 기죽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고 그 결과를 고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을 말하는 것이 통제거든요. 그런데 그냥 징계해라, 나중에 문제 생기면 다른 수사관이랑 교체해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사실 제대로 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서로 감정상하고 더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데. 오히려 이런 방법보다는 지금 독일이나 미국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 하면 경찰에서 1차 수사를 잘했을 때 그 성과가 기소나 또 영장이나 구속이나 중범죄로 계속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그 성과를 다 검경이 다 나눠 갖는 구조로 충분히 그걸로 어드밴티지를 받는 구조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누구 말 안 들으면 징계해라, 다른 사람으로 옮겨라 이런 방식이 아니고요. 

 

◆ 김예원> 지금 계속 추상적인 얘기가 겉돌고 있어서. 그럼 제가 직접적으로 안에 있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권자 중에 고발인을 빼셨더라고요.
 
◆ 김영배> 그래서 아까 제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이의신청 관련해서.
 
◇ 박재홍> 고발인이 이의신청 제기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이세요.
 
◆ 김예원>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전국에 있는 모든 시도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는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장애인 학대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고 출동해서 그런 걸 확인하거든요. 확인을 한 결과 뭔가 범죄가 있다라고 보여질 경우에는 그걸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그리고 내부 제보자 사건이나 공익적 성격인 사건들, 환경오염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아니면 피해자가 불분명한 여러 성착취자 사건들 이런 것들은 시민단체나 관련 기관들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기관에서는 전속 고발권을 가지고 있고요. 인권위도 가지고 있고 공정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고발에 대한 이의신청을 못한다는 게 어떤 여파를 가져옵니까? 사실 고발인만 있는 사건은요. 그 사건이 불송치 결정됐을 때는 그냥 그게 대법원 확정판결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걸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자기 얘기 못 하고 자기 목소리 못 내는 피해자는 어떻게 그것을 굴복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계속 검경수사 이렇게 상명하복, 협력 이런 얘기 계속 하시기 때문에 직접 이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박재홍> 그 질문에 대해서 의원님,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 김영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요. 고소의 경우와 고발의 경우가 있는데 고소의 경우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본인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법률대리인 통해서 고소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의신청권을 둬서 검찰로 이의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발의 경우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고발 건수가 워낙 많은데다가 이게 아주 남용되는 사실 문제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까 피해자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충분히 이의제기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 박재홍> 고소의 경우는?
 
◆ 김영배> 네네. 고발의 경우는 이번에 이의신청 부분에서는 뺀 것입니다.
 
◆ 김예원> 제가 그 부분 설명드릴게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고발이 그렇게 많으면 이건 불기소로 처리하면 될 문제지 아예 고발인에 대해서 이의신청 자체를 막을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답변 주신 문제 중에 지금 제가 이제 상황이 파악이 되는데 고소인은 이의신청하세요. 대리인 쓰든지 본인이 시간 쓰고 돈 쓰든지 해서 이의신청하시고 고발인 같은 경우는 딱히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기록만 검찰이 송부받아서 90일 이내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후두려파서 거기 중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재수사 요구하고 이래서 해결될 수 있지 않냐라는 지금 말씀이신데 두 번째 기록 송부로 인한 재수사 요청 같은 경우는 사문화돼 있는 조직이고요, 제도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고발권이 남용된다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이의신청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고발권이 남용되는 문제와 이의신청을 별도로 하는 문제는 다른데요. 이의신청은 남용된 적이 없습니다. 2021년에 5.6%밖에 이의신청 못했다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