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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자문] "자녀 살해 후 극단 선택은 최악의 아동학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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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0 10:06 조회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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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72011280001655?did=NA

 

 

반면 처벌은 관대했다. 2016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6년 동안 자녀만 죽고 부모의 극단적 선택은 미수에 그친 29건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징역 16년 이상의 중형이 내려진 판결은 5건에 불과했다. 4건은 집행유예 결정이 나기도 했다.

판결문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는 ‘죄책감’이다. 피붙이를 죽였다는 평생의 후회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범행 사유(경제적 어려움)를 감안하더라도 판결이 지나치게 가해자 중심으로 흐르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피해자 자녀 입장에선 부모와 친밀한 관계라 범죄에 저항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 가해자의 죄책감을 양형에 반영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다”며 “죄책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규정한 감경 요소도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