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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행] “이게 현실”…도주했던 아동 추행 피의자 나타나도 손놓은 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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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0 06:46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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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526MW211146876601 

 

 

 

“절대 범죄 피해를 당하지 마세요”

장애인·아동 범죄 피해자를 공익 변호해온 김예원(사진)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26일 지적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피의자가 도주 몇 개월 만에 다시 나타났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무책임함을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책임이 정해져야 욕도 하고 따질 수도 있다”며 검찰의 수사지휘권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게 현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검찰과 경찰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뺑뺑이’ 돌리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결국 지쳐 포기하는 시스템이 검찰 개혁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을 집에 유인해 강제 추행한 건으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어서 공소시효가 없는 중대한 범죄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후 피의자는 도주했고, 검찰은 기소중지 처분했다. 몇 개월 후인 최근 피해 아동이 동네에서 피의자를 다시 만났고, 아동은 서둘러 도망갔지만 트라우마로 고통을 겪고 있다.

김 변호사는 보복이나 추가 피해를 걱정해 검찰에 전화했지만 “기소중지를 하기는 했지만 (서류가) 사건 기록실에 있고 검사가 바뀌어서 내용도 모르니 경찰에 연락하라”는 답을 들었다. 경찰이 피의자 소재를 찾고 재기신청을 하면 그때 사건을 다시 보겠다고 했다고 한다.

경찰도 책임을 떠넘기는 건 마찬가지였다. 112는 “왜 여기에 전화하나”라는 반응을 보였고, 원래 수사했던 경찰 수사팀을 겨우 찾아 전화했지만 담당 수사관이 다른 곳으로 옮긴 후였다. 수사팀은 “형제번호(검찰 사건번호)로 말하면 우리는 못 찾는다”고 했고, 김 변호사는 어떻게든 도움을 줄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얼마 후 경찰에서 전화가 왔지만 “피의자가 지명수배 된 것도 아니고 지명통보 된 거라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경찰은 “수사인력이 부족해서 올해부터 기소중지자 전담팀도 없앴다”며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당하거나 해서 별건 신고가 돼야 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피의자 집 인근 지구대에서 집에라도 한 번 가 봐달라고 사정사정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범죄자는 활개 치고 돌아다니는데 수사기관 현실은 이 지경”이라며 “변호사가 전화해도 이런데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은 대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한탄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도 지적 장애인이다. 김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전에는 지금처럼 서로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에 검·경 어디든 연락하면 체포영장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지휘를 복원해야 한다”며 “책임이 정해져야 욕도 하고 따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