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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자문] 아파트 안 살면 어디서 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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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4 02:18 조회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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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80 

 

 

 

지난 3월 8일 울산시 중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이 해당 아파트에 살지 않는 아이를 놀이터에서 내쫓은 일이 있었다. 지난해 11월에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단지 내 어린이집 원아의 아파트 놀이터 사용을 금지하는 안건이 제시됐다. 해당 안건은 다른 입주자에 의해 기각됐다. 2021년에는 인천 영종도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남의 놀이터에서 놀면 도둑”이라며 아파트 거주민이 아닌 어린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갈등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모호한 지점이 있다. 아파트 놀이터는 주택법 제2조에 의해 ‘복리시설’로 분류된다. 복리시설은 주택단지 입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놀이터는 분양자들의 지분에 의한 공동소유이자 사유재산에 해당한다.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어린이들에게 놀이터를 개방하는 문제와 관련해 법률가들은 ‘소유자들 간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공용시설에 대한 이용 방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분양자들의 합의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 ‘합의’가 사회풍속에 반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합의는 법적 효력을 지닌다고 말했다. 만일, 외부인의 아파트 놀이터 출입을 금지하기로 입주자들이 합의했다면, 그 결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해석 접근이라는 것이다.

 

반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 2는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얼핏 보면, 이 시행령은 앞서 설명한 주택법 조항과 서로 충돌한다. 인근 주민에게 놀이터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이러한 시행령의 취지를 감안하면 입주자들의 단순한 합의를 근거로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것은 위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출처 : 단비뉴스(http://www.danb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