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부터 공무원 결정 불복까지..​'아동학대 사건' 변호사 역할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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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4-0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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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변회,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개정판' 발간

  • "2020년 아동학대 대응체계 민간→공공 대대적 개편"

  • "기존 법률조력에 보호·상담 등 행정절차상 지원도 가능"

[그래픽=서울지방변호사회]


최근 아동학대 양형 기준이 올라가는 등 아동학대 엄벌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변호사 조력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변호사가 피해 아동의 형사 절차상 대리인에 머물지 않고 아동학대와 관련한 여러 대응 과정에서 직접 역할을 발굴, 실행하는 작업이 긴요해졌다는 지적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제115차 회의를 열고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아동학대범죄와 관련한 수정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양형위는 아동학대치사죄 양형기준의 기본 및 가중 영역 상한을 모두 높였다. 기본 영역은 현행 4~7년에서 4~8년으로, 가중 영역은 6~10년에서 7~15년으로 강화됐다.
 
이로써 아동학대치사죄에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아동학대살해죄의 권고 형량 범위는 기본 17~22년, 가중 시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감경 시 12~18년으로 설정됐다. 또 아동학대 범죄 가운데 신체적·정신적 학대와 유기·방임 등 가중 영역 양형 기준은 기존 1~2년에서 1년 2개월~3년 6개월로 상향했다.
 
이런 변화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2020년 10월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이 지난 2020년 10월 양부모의 학대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동학대 처벌 강화 논의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 결과 아동학대살해죄가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마련돼 이번에 처음 양형 기준이 신설되기도 했다.
 
아동학대에 사회가 경각심을 갖게 되면서 학대 피해 아동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변호사의 역할도 재조명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지난 2월 발간한 ‘개정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에 따르면 학대 피해 아동의 변호사는 형사사건 대리인으로서 소극적 조력을 넘어 아동학대 업무 전반에서 역할을 하도록 그 범위가 확대됐다.
 
아동복지법상 절차·조치 관련 의견 제시나 불복이 대표적이다. 가령 피해 아동 변호사는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이 내린 행정처분들에 대해 법적으로 불복할 수 있다. 또 피해 아동 응급조치와 임시조치, 피해 아동 보호 명령 등 법원 결정이 필요한 경우 피해 아동을 위한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 지자체 내 아동보호팀에서 아동학대 사건인지를 판단하는 회의를 개최할 때 변호사가 해당 회의에 참고할 자료도 제출할 수 있다.

이는 지난 2020년 아동 학대 대응 체계를 대폭 개편한 데 따른 결과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그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년간 민간이 담당한 아동학대 조사와 응급 보호를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담당토록 하는 게 골자다. 아동학대 대응 주체가 민간에서 공공으로 이동한 셈이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여러 직원이 하던 조사 및 사례 판단 업무가 갑자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이관되면서 전문성을 갖출 새도 없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현장의 혼란으로 피해 아동의 보호 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피해자 변호사의 의미 있는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대 피해 아동은 자신을 대변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상 해당 아동의 법률 조력이 가능한 것은 국선변호사가 사실상 유일하다”며 “법률 조문만을 근거로 아동의 형사 절차상 대리인에 머물 게 아니라, 아동 학대 대응 체계 모든 절차에서 아동을 위해 할 수 있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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